주문
1.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피고에게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치고 가축분 퇴비 등 유기질 비료를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의 지도점검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면서, 원고가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중량 등의 보증표시를 하지 않고, 자연순환 연구소에 공급할 가축분 퇴비를 대용량 비닐자루인 ‘톤백(ton bag)’에 담아 차량에 싣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위와 같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2015. 2. 2. 원고가 비료관리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2015. 2. 10.부터 2015. 3. 9.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을 위반함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은 지도점검 공무원은 점검목적, 점검사항을 밝히고, 신분증을 명시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비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 아님 비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단서는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