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8 2013고정882
비료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식물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비료판매업자는 비료생산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한 비료를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안 되고,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를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여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8.경 위 D식물원에서 비료생산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하였고, 그 포장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가 없는 계분바이오 비료를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1호, 제7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비료 판매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