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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2.23 2016가단3543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0. 2. 5. B에게 150,000,000원을 이자율 연 4.4%, 지연이자율 연 12%, 대출만료일 2013. 2.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B의 위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18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이 2016. 7. 18. 당시 180,772,046원에 달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인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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