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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308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8. 4.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5. 22. 광주시 C 제401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5. 26.부터 2017. 5. 26.까지,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3. 피고에게 위 제401호를 인도하고 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8. 4.부터 2018.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임대차기간만료 3개월 전부터 몇 번에 걸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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