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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5 2015가단3278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중 근보증한도액인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1년 말경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해주었고 그 이후 피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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