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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 3명과 함께 2014. 3. 10. 04: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가 후배 H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목덜미를 붙잡고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 3명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전벽 골절과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옷을 잡아당겨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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