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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99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에서 B 이라는 상호로 PC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 길 19에 있는 분당 터미널 내에서,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 C가 분실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노트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판매 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노트북 비밀번호 확인,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 도난 여부 확인 및 거래 시세에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을 3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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