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회원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고 컴퓨터 및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위 중고 컴퓨터 판매점에서 E이 절취하여 온 노트북 4대와 휴대폰 5대를 매수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중고 물품 매매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컴퓨터 등이 혹시 장물일지 모르므로 판매자의 신분, 매각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 인지 및 거래 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 만연히 장 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컴퓨터 등을 총 2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본범 E의 사건 송치서 등 첨부)
1. 판결문 [E 이 피고인에게 4대의 노트북과 5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하였음에도 피고인은 E에게 노트북 등의 취득 경위와 E 의 인적 사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 등을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