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30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중고 노트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21: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에서 같은 중고 노트북 매매 업자인 E에게 그가 불상 자로부터 매입한 도난 물건인 피해자 F(38 세, 남) 의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노트북을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판매 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을 취득 경위, 노트북 비밀번호 확인,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 도난 여부 확인 및 거래 시세에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을 40만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압수물 송치에 대하여)
1. 수사결과 보고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