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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403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17:0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컴퓨터’ 점포 내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E의 소유인 노트북 1대를 매입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노트북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D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노트북의 출처 및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을 1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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