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5고정264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시장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트북 수리 및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0:15 경 위 D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가전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 여부에 관한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위 노트북 1대를 대 금 15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G 생) 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