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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의 협력업체 ㈜E에 근무하는 각 용접공이고, 피해자 F은 위 ㈜D의 정직원 용접공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20. 08:50경 위 회사 내에 있는 9도크 3015호선 선박건조 현장에서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일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을 찾아와 “그 에어호스는 저희 현장에 있던 것인데 왜 훔쳐 갔느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나이 많은 피고인 A에게 반말하고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다만, 이 부분은 폭행행위의 태양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않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양측)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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