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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9 2013구합2974
산지전용변경허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은 강원 영월군 D 임야 65,752㎡(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의 65,752분의 45,917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65,752분의 19,835 지분은 E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5. 6. 28. 그 중 19,835㎡가 F 임야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망 C으로부터 분할된 이후의 위 D 임야 45,917㎡(이하 ‘이 사건 D 임야’라 한다) 및 F 임야 19,835㎡(이하 ‘이 사건 F 임야’라 한다)의 각 65,752분의 45,917 지분 중 일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다.

다. B은 광산개발을 하기 위해 1999년경부터 3년마다 망 C, E으로부터 분할 전 임야 중 일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왔고,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피고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라.

B은 2005. 12. 27. 피고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지의 지적을 65,795㎡에서 19,835㎡로, 산지전용허가신청면적을 22,130㎡에서 19,835㎡로, 전용기간을 2005. 12. 31.까지에서 2008. 12.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06. 1. 11. B에 대하여 이 사건 F 임야(19,835㎡)에 대하여 2009. 12. 30.까지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산지전용변경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D 임야 및 이 사건 F 임야는 망 C과 E의 공동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B에 대하여 E의 2005. 12. 20.자 토지사용승낙서만을 근거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한 것은 위법하다.

나아가 만약 망 C이 2002. 12.경 작성해주었던 토지사용승낙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면, 위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사용권의 효력이 미치는 면적 및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지전용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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