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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5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2014. 5. 30. 경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로부터 BMW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 )를 E 명의로 리스하는 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위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에 직접 할부금을 납부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이 사건 승용차의 실질 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금 1,500만 원을 대출해 준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경 서울 동대문구 F 1 층 커피숍에서 G 등의 소개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금 1,500만 원을 빌려 주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위 G에게 600만 원을 각각 교부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 받고,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차량 인계동의 각서, 위임장, 인감 증명서, 차량보험 가입사용 확인서 등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 29.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C에게 마음대로 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서류를 C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인계동의 각서, 운행 각서, 차량 리스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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