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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7 2016고정17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동업하여 C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경 대구 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인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와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D가 피해 회사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링 컨 MKZ 2.0(E) 승용차를 리스 보증금 11,704,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매월 리스료 1,010,385원에 리스하는 운용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취득 원가 48,767,720 원인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인도 받은 피해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관리하던 중 2015. 6. 경 내지 7.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계약 확인서, 영수증

1. 운영 리스 약정서, 각 내용 증명

1. 수사보고( 현재 차량 점유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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