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하남시 B 토지(이하 ‘동’ 이하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등 지상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온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4. 5. 원고 등에게, 구조물 무단 설치 및 토지 형질 변경 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등의 위반을 이유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 중 D의 구조물설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2016. 8. 15. 원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체적인 부과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17. 6. 30. 위 이행강제금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인 D 잡종지 518㎡를 압류(이하 ‘압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압류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 등’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 토지 지상에 석축을 쌓은 사실이 없고, B, E, F 각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그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
나. G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증축한 시점이 피고가 주장하는 2008. 12.경이 아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상복구 기간을 연장 받아 2016. 10. 25.경 위 증축 부분을 원상복구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며 그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