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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02 2014구단5383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한제발구역으로 지정된 양주시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D’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현장조사를 거쳐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영업장, 주방, 방갈로, 화장실 등, 면적 합계 902㎡)을 증축 내지 신축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6,500㎡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건축법 제79조에 의거하여 그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 및 1차 계고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중 피고는 현장 재조사 이후 2013. 5. 22. 불법신축 724㎡, 불법증축 241㎡, 불법형질변경 2,000㎡ 부분에 대하여 재차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 및 2차 계고처분을 하였고, 2013. 6. 19.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사전의견진술기회 부여를 하였다. 라.

원고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30.까지로 원상회복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원상복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일부 원상회복된 부분을 제외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나머지 부분의 무단 증축 내지 신축, 무단 형질변경을 이유로 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30조의 2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합계 166,319,500원으로 상한인 50,000,000원을 초과하여, 제3호에 따라 상한액인 50,000,000원으로 부과함. 불법내용 구조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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