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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6 2013노26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된 ‘대전 동구 E빌라 C동 101호’로 공소장부본 및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인의 누나 F(G)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이 소환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전주시 완산구 H’로 기재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위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자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피고인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I)가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를 보정하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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