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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09 2016고단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5. 9. 15.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 23:5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카프리 맥주 1 병, 홍어 무침 1접 시를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2015. 9. 27. 사기 피고인은 2015. 9. 27. 21:0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80,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1 병, 우유 1 병, 과일 안주 1개를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15. 23:5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소란을 피우는 등 2015. 9. 16. 00:20 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6. 00:4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97 번지에 있는 성남 수정 경찰서 수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공무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01:40까지 약 한 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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