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221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보증금 15,000,000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으로 합계 71,292,000원을 더 지급하였는데, 2016. 2. 17.경 임대차 계약이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86,492,000원(= 15,000,000원 +71,292,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1. 1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로부터 광주 광산구 D 지상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광주지방법원 2008자196 제소전화해 사건에서 2009. 1. 19. “원고는 2008. 1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1일 1,1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화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5. 2. 2. 차임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외에 차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송금액과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 합계 69,665,000원은 물론, 원고 청구 금액 86,492,000원이 위 화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2008. 12. 1.부터 2006. 2. 17.까지 86개월분의 차임 합계 94,600,000원에 모자라므로, 차임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월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거나, 원고의 주장대로 그 돈이 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연체 차임으로 공제되었다고 할 것이니, 보증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