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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나16153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중, 원고가 2002. 6. 11.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2. 7. 10.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24. 피고와 사이에 종전의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을 3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 차액 13,000,000원에서 기존의 미납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 15,000,000원 (2013. 12. 26. 지급) 월 세 : 950,000 (매월 30일 지급)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 로 하여 2013. 12. 26.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인 2015. 12. 25.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 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계약은 그간 밀린 월세 2009년도 4개월, 2010년도 2개월, 2011년도 2개월, 2012년도 7개월, 2013년도 8개월, 17,250,000원을 기초 보증금 30,000,000원에서 공제하고 재계약 하는 것임. 2013. 12. 30.까지 월세는 모두 정산하였음. 다.

원고는 2013. 12. 26.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5. 2,700,000원(원고는 위 돈이 2014.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3개월분 차임으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였다), 2014. 4. 15. 950,000원, 2014. 5. 12. 9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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