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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07 2014가단330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500,000원에서 2015.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8. 4. 2.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매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8. 4. 2. 접수 제139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 2009. 3.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당초 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이후 보증금 20,000,000원에 매월 30일 100,000원을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변경하여 약정)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0.분부터 2014. 3.분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2014. 4. 8. 이 사건 소장을 통해{원고는 2013. 9.경 각 내용증명(갑 제3호증의1, 2)을 통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해지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선해한다}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소장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여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 ④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곳은 원고가 앞서 적시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인 사실(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고, 이 법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검증을 하여 확인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아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0.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앞서 적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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