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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6 2016고단1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경부터 2002. 8. 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C 소재 ‘D 마트’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중, 사실은 물품 공급을 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방용품 및 식료품 등을 15명의 물품 공급업 자로부터 18억 원 상당 (1,835,754,633 원 상당) 을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대부분 결제하지 않고 부도를 내 었다.

위와 같은 거액의 부도 금액에 당좌 수표 부도 예정일이 2002. 8. 말경으로 다가오는 상황으로 그로 인해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자, 이를 면하고자 위 D 마트 사기 사건의 공범 (E, F 등) 과 모의 하여 국외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 G, H과 함께 2002. 7. 하순경 대구 달서구 I 소재 피해자 J 새마을 금고에서, 직원인 대출 담당자 K에게, 대구 달서구 L 소재 4 층 원룸 건물( 시가 5억 6,000만 원 상당 )에 임차한 이들의 전세 보증금이 사실은 총액 3억 8,900만 원임에도 1억 3,000만 원으로 알려 주며 대출 가능한 금액을 문의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K로부터 2억 7,000만 원 가량 대출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2002. 8. 16. 11:00 경 같은 장소에서 H이 위 원룸 건물을 담보로 2억 7,000만 원의 대출을 받되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서겠다는 취지로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2002. 8. 22. 위 원룸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한 후, 같은 날 11: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K 등에게 “ 위 원룸에 대해서 오늘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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