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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90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 몽 골 울란 바 토르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화장품 등 물건을 납품해 주면 그 다음달 말에 10% 이익을 붙여 결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경 사업 부도 후 가진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2014.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2014년 1 월경 몽골의 사우나, 스크린 골프, 캐피탈 등 지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2015년 1 월경 그 사업에서 배제된 후, C에게 몽 골 쥬얼리 매장 사업을 권유하여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투자 받아 2015년 5 월경 몽골에 잡화 매장을 개업하였으나 그 영업수익은 C의 투자수익 보장, 월 임대료 및 직원 월급의 지급조차 어려울 정도로 저조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미용 용품을 납품 받아도 대금을 정상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년 5월 초순 여성 미용용품 30개 시가 1,180,900원 상당, 2015. 5. 18. 경 여성 미용용품 14개 시가 1,876,900원 상당, 2015. 5. 23. 경 여성 미용용품 37개 시가 5,142,040원 상당, 2015. 6. 2. 경 여성 미용용품 16개 시가 6,473,900원 상당 합계 14,673,740원 상당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기재

1. 주문 내역서, 물품 구매 단가 표, 물품 인수 확인서 및 대금 지불 확인서

1. 신용정보 조회서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및 피해의 정도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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