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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68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 인터넷 음란 화상 채팅을 영상을 가지고 있다’ 는 취지로 공갈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 일명 ‘C’, 성명 불상자는 순차로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전체를 운영 ㆍ 관리하는 역할, 인터넷 음란 화상 채팅 영상을 빌미로 국내의 피해자들을 공갈하는 역할, 일명 ‘C’ 은 피해 금원 송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 금원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 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3. 2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39 세 )에게 전화하여 “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스카이 프) 을 통하여 여자와 화상 채팅을 하면서 서로의 알몸을 보고 자위행위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 너의 핸드폰에 입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자위행위 하는 장면을 전송하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하나은행 계좌 (F )를 이용하여 100만원,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를 이용하여 80만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위 ‘C’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J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 금원 중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된 80만원을 3회에 걸쳐 인출하고, 그 무렵 안산시에 있는 환 전소에서 위 ‘C’ 이 지정한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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