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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3224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 한다)는 2015. 8. 17.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율 연 29.9%, 지연손해금율 연 34.9%, 만기 2020. 8. 1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6. 1.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일체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위 대출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대출금채권과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민법 제450조 제1항),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2016. 2. 4.경 피고의 주소지를 ‘전주시 완산구 B건물, 202호’로 하여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소송절차로 회부되기 전에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09592호) 정본이 2016. 11. 7. 이후 여러 차례 위 주소지 등으로 발송되었으나 모두 폐문부재 내지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채권양수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대출금채권의 채권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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