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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나316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 한다)는 2014. 12. 4.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율 연 25.9%, 지연손해금율 연 34.9%, 만기 2017. 12. 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6. 3. 31.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일체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위 대출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대출금채권과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민법 제450조 제1항),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2016. 4. 11. 피고의 주소지를 ‘포항시 남구 B, 105호’로 하여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소송절차로 회부되기 전에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02182호) 정본이 2016. 8. 25. 이후 여러 차례 위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이 사건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소장 부본이 피고의 위 주소지로 집행관 송달이 시도되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 점을 감안하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위 대출 당시 양수인 및 양도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사전에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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