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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3440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 한다)는 2011. 9. 26. 피고에게 1,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이자율 연 38.81%, 대여기간 2014. 9. 26.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2. 4. 30.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2. 22. 위 양수한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이후 위 각 채권양도기관은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2011. 9. 26. 피고에게 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먼저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피고 사이의 위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대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통상 차용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화 등을 통한 구두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내역 등이 존재할 것인데, 그와 같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3호증은 채권양도통지서나 이체확인증, 또는 원고가 작성한 거래내역서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만으로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피고 사이의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피고 사이의 위 대여사실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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