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2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주 취 상태로 경기 화성 시 장안면 사랑 리 소재 곡성한 시고 시락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사곡 리 산호 아파트 입구 도로 앞까지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