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고단58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0. 18:26 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송산면에 있는 평택시 흥 고속도로 하행선 26.5km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8:26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평택시 흥 고속도로 하행선 26.5km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전방을 주시하며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트랙트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랙트 차량을 수리 비 1,965,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19:50 경 화성 시 장안면 어 은 리 53-1 소재 평택시 흥 간고 속도로 장안 톨 게이트 옆 갓길에서 위 1, 2 항의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지방 경찰청 F 지구대 소속 경장 G과 경장 H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 측정 하기 전 물로 입안을 헹굴 것을 권유 받자 물을 뱉으며 “ 씨 발 새끼들 아 대전으로 가자”, “ 내가 누 군지 알아”, “ 니들은 다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H의 입과 목 등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