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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296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643,7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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