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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7 2019가단9549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1,736,41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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