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7 2019가단9549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1,736,41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1,736,41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