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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6 2019가단207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827,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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