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1123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