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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1123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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