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2362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643,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