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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658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02:15경 서울 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그 중 한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여 119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D(29세)이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연락처를 묻는 것을 보고 “압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건들지 말라는 D에게 “건들 거야”라고 말하며 D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 자료 제출), 구급출동 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핸드폰 영상 분석), 캡쳐사진, 대화내역,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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