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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9 2014고단34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0. 18: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 입구 계단에서 출근중인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레스토랑 주인인 피해자 F(여, 48세)이 동소 아르바이트생인 E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이씨발년아, 너네 상습범이지’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와인잔으로 때릴 듯 한 위력을 보이며 약 5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4,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론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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