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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74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5. 18:4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시장 안 ‘E’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에서부터 엉덩이와 허벅지까지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추행하여 이를 항의하는 F을 밀어 옆에 있던 F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4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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