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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2.04 2019노2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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