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9. 11: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A(여, 22세, 가명)가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에 혈압기를 감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의사의 지시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여, 28세, 가명)이 피고인의 상처부위를 소독하기 위하여 관련 약품을 준비하려 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이를 저지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