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10 2017고단6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경 원주시 C 노상에 주차 중이 던 D의 승용차에서 D에게 5~6 회 가량 흡연이 가능한 대마 불상량을 광고지에 싸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초 순경 위 장소에서 D에게 5~6 회 가량 흡연이 가능한 대마 불상량을 광고지에 싸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위 장소에서 D에게 5~6 회 가량 흡연이 가능한 대마 불상량을 광고지에 싸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5,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던 것은 아니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던 것도 아닌 점,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마를 흡연한 D가 선고 받은 형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50일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