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나2247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첫째, 원고는 2013. 8. 5.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2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10. 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때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직접 연대보증 하였거나, C의 이사인 D, E(이하 이들을 함께 부를 때는 ‘D 등’이라 한다)에게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둘째, 설령 D 등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D 등이 C의 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D 등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셋째,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사인 D 등이 함부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원고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빌리도록 방치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사의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를 근거로 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