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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0299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아워홈(이하 ‘아워홈’이라 함)과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이하 ‘엘지씨엔에스’라 함)와 사이에 ‘아워홈 ERP구축’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이 체결되고, 이를 기초로 엘지씨엔에스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함)와 사이에 위 개발용역 가운데 일부분인 ‘아워홈 채권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채권관리시스템’) 구축용역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 피고 B는 2013. 6.경 피고 주식회사 아리츠 테크놀로지(이하 ‘피고 아리츠’라 함)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관리시스템 가운데 일부인 ‘아워홈 ERP구축을 위한 WEB전표 및 여신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 5,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프로젝트 용역계약을 체결 피고 B로부터 하수급한 위 용역에 관하여, 피고 아리츠는 2013. 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4. 2. 28.까지 8개월간 피고 아리츠의 책임자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지휘, 통제 아래 피고 아리츠의 업무추진계획에 따른 개발용역을 수행하고, 피고는 그 대금으로 1개월마다 600만 원씩 합계 4,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LG 아워홈 여신, 채권관리 프로젝트’에 관한 개발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3. 7. 1. ~ 2013. 7. 31.까지 피고 B 소속의 개발총괄 프로젝트 관리자(PM)인 C의 지휘 아래 그에 따른 개발업무를 수행 C이 피고 아리츠를 대행하여 2013. 7.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철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원고는 그 즉시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진행을 중단하였고, 피고 아리츠는 2013. 8. 5. 원고에게 2013. 7.월분 용역대금 600만 원 4,800만 원/전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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