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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2140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발주한 ‘E’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기간 2018. 9. 1.부터 2018. 12. 31.까지, 용역대금 4,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고급기술자인 피고 1명의 용역비 단가를 1개월 당 1,200만 원으로 정한 유지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0.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의 책임 수행을 위한 원고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7. 원고의 대표이사 F에게 이 사건 용역을 마치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2019년 이 사건 프로젝트의 책임도급업체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선정되어, D와의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2019년 용역계약은 G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바. 피고는 2018. 12 초경 G의 H 이사에게 2018. 12. 말일자로 원고 회사를 퇴사하기로 했고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예정이어서 2019년부터는 더 이상 D의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사. 피고는 2018. 12. 27.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정으로 2019. 1. 5.부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8. 12. 7.자 사직서를 발송하였다.

아. 원고는 2019. 1. 7. G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하여 용역기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용역대금 월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2019년도 이 사건 용역계약서 초안을 제공받았다.

자. 피고는 2019. 1. 13. 원고 측 I 이사, J 전무에게 '주말 동안 깊이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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