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0 2013가단32407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5. 12.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용역 1) 원고와 피고는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2013. 5. 20.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인터넷 ‘카드몰 리뉴얼’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시스템 구축 업무(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대금 1억 2천만 원, 기간 2013

5. 20.부터 2013. 8. 19.까지 3개월 등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계약명 IBK 기업은행「카드몰 리뉴얼」추진 사업 계약 금액 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기간 2013. 5. 20. ~ 2013. 8. 19. (3개월) 설치 장소 피고 지정 장소 및 정상 가동 조건 대금 지급 선금 30%, 중도금 30%, 잔금 40% 3)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업무를 하도급 받았다(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에 따라 이 사건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 등 개발 부분을 담당했다.

피고는 기업은행에 이 사건 프로젝트 사업수행계획서(갑 2)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도 이 사건 프로젝트의 진행 전반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와 개발인력, 디자이너 등 총 5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하도급 용역 및 대금 지급 경과 1) 원고는 2013. 9. 18.경 기업은행에 화면설계서, 사용자매뉴얼 등 용역 결과 산출물 등을 제공하여 검수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2013. 10. 15.경 시스템을 오픈하였다. 기업은행은 2013. 10. 18.경 피고에게 용역대금 1억 2,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용역대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