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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7.17 2013가합21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위 가능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10. 4. 6.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개명 전: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0. 9. 6.부터 2012. 12. 1.까지 <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9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11. 22.부터 2013. 2. 28.까지 원고로부터 위 입원치료에 관한 보험금 5,920,000원을 지급받았다.

<표1> 순번 치료병원 입원일자 퇴원일자 일수 진단명 1 D병원 2010. 9. 6. 2010. 9. 20. 15 세균성 장염 등 2 E병원 2010. 10. 28. 2010. 11. 9. 13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3 D병원 2011. 2. 1. 2011. 2. 14. 14 근막염 4 E병원 2011. 3. 31. 2011. 4. 15. 16 근막염 5 F병원 2012. 5. 3. 2012. 5. 19. 17 상세불명의 위염 6 D병원 2012. 7. 16. 2012. 7. 30. 15 다발성 미란성 위염 7 G병원 2012. 8. 6. 2012. 8. 15. 10 만성 얕은 위염 8 F병원 2012. 11. 16. 2012. 12. 1. 16 상세불명의 위염 총 입원 일수 114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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