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9. 1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특정의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상해ㆍ사망ㆍ후유장해,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0. 1. 29.부터 2013. 7. 25.까지 사이에 아래 <표1>의 기재와 같이 위염, 고혈압, 당뇨, 허리통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합계 38,973,44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4. 3. 25. 약관대출로 피고로부터 43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5. 11. 13. 기준 대출원리금은 453,490원이다.
<표1> 원고의 보험금 지급내역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주요병명 1 B병원 2010. 1. 29. ~ 2010. 2. 22. 25일 치핵, 고혈압 2 B병원 2010. 4. 2. ~ 2010. 4. 15. 14일 본태성 고혈압, 자극성 장증후군 3 C병원 2010. 5. 20. ~ 2010. 6. 8. 20일 위염, 위식도 역류질환 4 C병원 2010. 6. 30. ~ 2010. 7. 10. 11일 위염, 위식도 역류질환 5 B병원 2010. 8. 9. ~ 2010. 8. 23. 15일 기타 급성 위염, 본태성 고혈압 6 D병원 2010. 10. 19. ~ 2010. 11. 9. 22일 요추간판탈출증 7 E병원 2010. 11. 10. ~ 2010. 11. 30. 21일 요추간판탈출증 8 F병원 2010. 12. 11. ~ 2010. 12. 27. 17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추간판장애 9 F병원 2011. 2. 14. ~ 2011. 3. 2. 17일 위염 및 십이지장염, 본태성 고혈압 10 G한방병원 2011. 3. 22. ~ 2011. 4. 6. 16일 요추염좌, 어깨염좌 11 G한방병원 2011. 4. 29. ~ 2011. 5. 16. 18일 요추간판탈출증 12 G한방병원 2011. 6. 14. ~ 2011. 6. 30. 17일 경추간판장애 13 H내과 2011. 7. 8. ~ 2011. 7. 18. 11일 창자감염 14 G한방병원 2011. 8. 8. ~ 2011. 8. 24. 17일 경추간판장애 15 H내과 2011. 9. 9. ~ 2011. 9. 19. 11일 위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