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506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2003. 2. 14. 보험계약자를 피고, 피보험자를 피고의 남편 B, 사망 외 보험금수익자를 B(2011. 2. 21. 피고로 변경)로 하여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보험계약을, 2003. 2. 2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사망 외 보험금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B의 입원치료 (1)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3. 8. 5.부터 2003. 10. 6.까지 C병원에서 손발마비, 무릎통증으로 6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3. 8. 5.부터 2015. 2. 25.까지 총 32회에 걸쳐 56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1 C병원 손발마비, 무릎통증 2003. 8. 5. ~ 2003. 10. 6. 63 2 D병원 관절염, 위염 2004. 2. 13. ~ 2004. 4. 6. 54 3 C병원 상해 2004. 4. 6. ~ 2004. 4. 22. 17 4 C병원 류마티스관절염, 위궤양 2004. 11. 29. ~ 2004. 12. 23. 25 5 C병원 섬유근동통증후군, 류마티스관절염 2005. 10. 25. ~ 2005. 11. 15. 22 6 E병원 뇌진탕 2007. 5. 10. ~ 2007. 5. 18. 9 7 F병원 다발성 타박상, 안면부 열상, 뇌진탕 2010. 12. 1. ~ 2010. 12. 6. 6 8 G병원 첫 번째 특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2011. 2. 1. ~ 2011. 2. 14. 14 9 H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1. 9. 19. ~ 2011. 10. 1. 13 10 I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2012. 1. 10. ~ 2012. 1. 19. 10 11 J외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2. 1. 20. ~ 2012. 2. 3. 15 12 K의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후벽의 타박상 2012. 10. 16. ~ 2012. 11. 5. 21 13 L정형외과 우측 제4,5족지 갈퀴족 변형, 우측 제5중족지 소건막류 2013. 3. 11. ~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