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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63867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8. 11. 2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8. 12. 20.부터 2009. 1. 10.까지 B병원에서 ‘결장의 폴립, 혈전성 내치질, 식도염을 포함한 위ㆍ식도 역류질환’의 병명으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8. 12. 20.부터 2014. 12. 25.까지 42회에 걸쳐 총 8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B병원 결장의 폴립, 혈전성 내치질, 식도염을 동반한 위ㆍ식도 역류질환 2008. 12. 20. 2009. 1. 10. 22 2 C한방병원 복통(상세불명의 위염) 2009. 1. 12. 2009. 1. 23. 12 3 D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09. 5. 11. 2009. 5. 30. 20 4 E병원 제4ㆍ5요추ㆍ제1천추간 퇴행성 변성, 제4ㆍ5요추ㆍ제1천추간 관절증후군 2009. 6. 3. 2009. 6. 22. 20 5 B병원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대장염 2009. 8. 3. 2009. 8. 17. 15 6 F병원 미확인 2009. 8. 26. 2009. 9. 7. 13 7 E병원 상세불명의 혈뇨, GL Motiniti disorder 2009. 9. 8. 2009. 9. 21. 14 8 E병원 제4ㆍ5요추ㆍ제1천추간 퇴행성 변성, 제4ㆍ5요추ㆍ제1천추간 관절증후군 2009. 10. 22. 2009. 11. 16. 26 9 G신경외과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제4ㆍ5요추, 경도 2009. 11. 17. 2009. 11. 30. 14 10 H의원 요추부 수핵간 탈출증 혈관종 2010. 1. 4. 2010. 1. 18. 15 11 E병원 제4ㆍ5요추ㆍ제1천추간 퇴행성 변성, 제4ㆍ5요추ㆍ제1천추간 관절증후군 2010. 1. 21. 2010. 2. 1. 22 12 E병원 제4ㆍ5요추ㆍ제1천추간 퇴행성 변성, 제4ㆍ5요추ㆍ제1천추간 관절증후군 좌측 좌골신경통 2010. 2. 18. 2010. 3. 11. 22 13 I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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