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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와 증인 K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고, 통상적인 지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고인이 회를 사주고 돈도 줄 것이라고 하며 집으로 데리고 간 상황, 피고인이 강제로 막걸리를 먹인 상황,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의 아들이 있었던 상황 등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은 꾸며낸 이야기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당부분 일치한다.

③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는 직접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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